정유섭 “박근혜 때문에 세월호 구조 못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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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3-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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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대응은 현장 지휘관 책임

  • 文 정부, 사고 대응 형편 없어

자유한국당 정유섭 GM특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창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근무는 잘못한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언론은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대응은 현장 지휘관 책임”이라며 “영흥도 낚싯배, 제천·밀양 화재 사고는 세월호 사고 보다 훨씬 잘못된 대응을 했지만 이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사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지난해 12월 3일, 제천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했다. 또 밀양 화재는 지난 1월 26일에 일어났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보고받고 빨리 위기대응 했다는 것만 본다”라며 “대통령 지시가 도달하기 전에 모든 대응이 끝났고 현장 대응은 형편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와 대응에 따라 구조될 사람은 구조되고 안 될 사람은 구조 안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는 국가적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통령이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제7조와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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