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기일 연기 없이 박 전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그의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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