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련기사최민희, 이언주 등 '합당 반대파' 저격 "또 문모닝"끝나지 않는 '김현지' 논란…여야,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운영위서 공방 #박근혜 #법원 #최순실 좋아요0 나빠요0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포토] "100년을 향한 맛의 지도" 백년가게 프로젝트 출범… 전국 큐레이터 활동 본격화 [포토] 메디씽큐, 홍준표 서울아산병원 교수 CMO로 영입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