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 폭행에 살인미수 적용 안 할 것,조폭 연루됐으면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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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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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리 조폭과는 무관”

[사진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광주광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이번 광주 폭행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조직폭력 연루 여부를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형이 페이스북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파 소속 깡패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경찰이 중점 관리하는 조폭 조직원들은 아니지만 신흥 조폭 조직원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형사는 “가해자들이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는지는 조사 중이다. 가해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 하자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말렸다”고 덧붙였다.

광주 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5∼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어 발생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들을 살인미수로 형사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폭행 사건 피해자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후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가해자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엔 2일도 안 돼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3일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 중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실일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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