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은행은 이달 1일 채용 관련 직무전결 규정을 일부 개정해 채용 최종 결재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규정은 올 하반기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의 통합 이후 17년간 부행장이 인사 관련 전결권자 역할을 해왔다. 다른 은행들은 최종 결재권자가 행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채용비리 논란 등이 발생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됐다고 국민은행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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