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500가구 가운데 2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낸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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