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방세와 관련,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방세 실무 경험이 많은 개방형 세무직공무원(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다.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한다.
또 고충민원 업무도 담당한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 후 남양주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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