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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