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나왔다...경보 때 근로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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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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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경보시 근로자 마스크 지급 등 사업주 의무 강화

  • 심장질환자 포함한 민감군 확인해야

미세먼지에 가려진 부산 광안대교.[사진=연합뉴스]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가 나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근로자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 중이다.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평상시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심장질환자를 포함한 민감군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교육,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주의보 발령 사실을 공지하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더 줘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근로자가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 자체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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