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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