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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KT,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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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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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업 주력그룹,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 가능

[사진=케이뱅크]


앞으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물론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KT도 케이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시행령을 통해 예외 조항을 뒀다. △기업 간 합병 등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대주주와 거래 규제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 인터넷은행의 최소한도 내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거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최대 2개 회사가 신규 인가를 받는다. 3월부터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쯤 예비 인가 사업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은 2020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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