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무엇?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10% 절세…신청 기간·온라인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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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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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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