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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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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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 신청 후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류신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납부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관해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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