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 채용만으로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금감원 출신 임원이 운영위험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제재 사유가 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전직 당국자 채용의 효과에 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는 제재확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KDI의 이 같은 분석에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즉시 반박했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輕重) 및 건수는 고려치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 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KDI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RORWA를 들고 있으나 이는 재무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라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RORWA보다 BIS비율, 지급여력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만 유일하게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보고서는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과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중복규제 및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등의 문제가 부각된 사실이 있는 등 통합 및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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