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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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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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 파악도 실시

[사진=연합뉴스]



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100세 이상의 고령자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100세 이상 고령자는 1만8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0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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