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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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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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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사진=아이클릭아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16일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신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시작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 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3년이었던 감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 이후 제출 시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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