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물환·외환스왑 거래 짬짜미 벌인 4개 외국계은행에 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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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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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은행 등 4개 외국계은행, 2010년 3월~2012년 2월 7차례 걸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벌여

  • 은행 영업직원들간 메신저, 유선 연락 등 통해 거래 정보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선물환·외환스왑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등 4개 외국계은행이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외국계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 이렇다보니 이들 은행은 2010년 5월 4일에는 통화스왑을, 2011년 11월 4일에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이들 은행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010년 3월 26일을 포함해 모두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위해 해당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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