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감시·단속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600여 명이 투입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00여 곳과 환경기초시설 930여 곳,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3단계로 나눠 감시·단속 활동을 벌인다.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진하는 1단계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 이뤄지는 2단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공단 주변이나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연휴 기간에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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