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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 납부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시 연세액의 2.5% 등 남은 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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