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사업장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총1억6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1월 14일부터이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환경관리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해야 한다.
앞으로 시흥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영세사업장을 위한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악취와 미세먼지문제를 점차 해결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