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긴급방역조치로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 조기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지역이 경기도,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대전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기간은 28일 20시30분부터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이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소유차량은 운행 중지 후 세척‧소독을 실시하며,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와 작업장 전체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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