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해당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올해부터 사업방식이 선착순에서 선발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해까지 연중 접수 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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