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지체 권한 확대…"용도지역 세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지 규제 개선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0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으로 낮춰진다.

또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키로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도 강화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도 개선된다.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능해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저장능력 30톤 이상 액화가스 및 3000㎥ 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정하고 있는 만큼, 공장 내 부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어왔다.

정부는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개선했다.

이밖에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