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했다.
접수결과 금융회사 15개사가 27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27) △마이데이터(19) △보험(13) △자본시장(11) △신용조회업(6) △P2P(6) △로보어드바이저(4) △빅데이터(3) △블록체인(3) △보안(1) △기타(12) 순으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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