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그의 노인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민수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시청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최민수는 도로에서 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최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산속에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그해 12월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무혐의’였다. 당시 최민수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의 일방적인 거짓이 확인됐기 때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최민수가 폭행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 불쌍한 노인이라고 알려졌던 A씨는 수백억 자산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불법주차 된 차를 견인하려던 구청 직원을 막았고, 이를 본 최민수는 공무집행을 방행하는 A씨에 항의하며 구청직원을 도왔다. 그런데도 최민수는 A씨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는 오해를 받았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다며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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