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안희정 구속 축하하는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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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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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축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4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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