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정KPMG가 펴낸 '감사위원회 저널 9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요건과 절차도 소개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 리더는 "내부회계관리 강화는 새 외부감사법에서 가장 큰 변화"라며 "감사위원회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2017년 코스피 상장법인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경력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었다. 이를 보면 회계·재무 전문가가 전체 대상 가운데 13.3%로 가장 많았다. 전년에 비해서는 5.6%포인트 뛰었다. 법률 전문가가 12.7%로 둘째로 많았고, 1년 사이 2.5%포인트 늘었다.
삼정KPMG는 기업·외부감사인 간 소통도 강조했다. 국내 상장법인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소통한 횟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평균 2.6차례에 그쳤다. 더욱이 기밀감사 논의가 소통 목적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분기에 한 차례 외부감사인과 소통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를 계획하거나 실시하는 단계에서도 활발하게 소통해야 부정적발과 시정조치가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는 2015년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우려고 업계에서 처음 감사위원회지원센터를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