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보험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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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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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서식 마련…누적수익률·평가금액 등 안내

  • "금융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펀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금융회사가 가져간 수수료 등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방대하고 난해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상품별로 달라 비교도 쉽지 않다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원금에 대비해 실질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내해야 한다.

먼저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한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한 원금과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와 자금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과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된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별로 정보 제공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공통 지표(Factor)를 중심으로 내용을 표준화한다.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비용과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상품별로 보면 펀드는 판매사에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수익률 산정방식도 표준화한다. 또 비율로만 제공되면 비용정보는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하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봉기 금감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규 정비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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