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표준감사시간 준수하면 국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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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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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서울 충정로 한공회 사옥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기업과 감사인, 정보이용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면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11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충정로 한공회 사옥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로 인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해 회계품질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물론 더 오래 감사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계는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내 회계법인이 거둬들이는 감사 관련 매출은 2017년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한공회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수정해오고 있다. 제정안을 보면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코넥스기업도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대다수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별 적용률을 반영했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유예도 해준다.

최 회장은 "(제정안을 두고)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품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2021년까지 3개년도에 적용된다. 이후에는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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