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어디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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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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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자신이 보유 중인 필지의 현 가격을 의미한다.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도 지방별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특정 필지 가격의 오름 또는 내림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조회하려는 지역의 이름을 누르면, 주소검색창에 기준일자별 개별공시지가 내용이 나온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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