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산업기술단지를 관리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가 용도제한 완화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76만 6000여㎡ 규모인 송도산업기술단지는 현재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바이오 △신소재등 4개업종에 대해서만 정해진 구역에 입주해야하는등 조건이 까다롭기 그지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당부지를 조성원가(3.3㎡당 50만원 수준)에 공급 받을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에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이곳에 입주하기가 거의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인천TP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곳을 다양한 융복합 업체가 입주할 필요가 있다며 이곳의 용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천TP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4가지 업종에 포함되는 업체는 정해진 입주구역이 아니여도 어디든지 입주를 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인천TP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 4개업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며 “오는5월중에는 용도제한 규제완화가 시행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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