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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 양씨는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어 국회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양씨는 ‘의원실 출입증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를 제가 하는 등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애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며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외부인이 국회 출입을 위해선, 방문 목적과 기재해야 한다. 방문 목적이 확인돼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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