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사진=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제공]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업주 정모(55)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는 2015년 5월 공사 대금을 받아 임금 지급 여력이 생겼음에도 1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출국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여행 가이드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통영지청은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하고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정 씨는 귀국 과정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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