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2/18/20190218153304348106.jpg)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