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오전 0~오후 4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 운행이 단속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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