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 제주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행정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 5등급 경유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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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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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환경부는 오는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오전 0~오후 4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 운행이 단속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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