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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경부는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한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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