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월로 넘어간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투증권의 부당 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재심에는 관련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한투증권 제재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투 제재심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차례 더 연기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반면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외에도 기타 사안들이 있어서 제재심의가 연기된 것 같다"며 "내달 두 번의 제재심의가 있는데 정확히 언제 개최될 지는 단정 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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