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