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을 한 달 앞두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곳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돼지는 400∼600㎡, 소·젖소·말은 400∼500㎡, 닭·오리·메추리는 600∼1000㎡, 양·사슴·개는 100∼200㎡인 소규모 시설이다.
이보다 큰 대규모 축사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 작업을 완료했다. 이보다 작은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 작업을 마쳐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