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26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혼인 5년에서 7년으로…지난해 276가구 혜택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해 3월 1분기 모집을 시작으로 추가모집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2018년 한 해도안 신혼부부 276가구에 이자지원금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고 기준중위소득 180% (2인, 523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되며 전용면적 86㎡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상반기는 5월~6월 대상자 모집 후 6월말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