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등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법규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공개했고, 수수료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빠르게 내려진다면 곧 발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이 수수료 체계에서 누군가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상품 판매 수수료의 상한선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만 공개하고 있는 상품별 사업비를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공개토록 바뀔 수 있다.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지 고객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규제 도입 예고에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수수료 지급 기간 변경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업비 공개 등은 영업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분할 지급 등은 오히려 회사의 유지율 상승에 긍정적이지만 사업비 공개 등 지나친 규제는 우려스럽다"며 "규제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지난달 공개된 것보다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항들이 보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금감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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