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수수료 규제 나온다"···보험업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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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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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판매 수수료 상한선 생길 수도

  • 규제 예상 시나리오 마련 대응준비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지나친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수료 개편안의 예상 시나리오까지 마련하면서 규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등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법규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공개했고, 수수료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빠르게 내려진다면 곧 발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이 수수료 체계에서 누군가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상품 판매 수수료의 상한선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 설계사 수수료 지급 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상품을 판매한 직후 1년 만에 대부분 수수료를 주다 보니 판매 1년 이후에는 설계사들이 고객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때문에 수수료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만 공개하고 있는 상품별 사업비를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공개토록 바뀔 수 있다.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지 고객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규제 도입 예고에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수수료 지급 기간 변경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업비 공개 등은 영업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분할 지급 등은 오히려 회사의 유지율 상승에 긍정적이지만 사업비 공개 등 지나친 규제는 우려스럽다"며 "규제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지난달 공개된 것보다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항들이 보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금감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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