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추돌한 모습.[사진=시민제공]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S(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 선장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량 구조물이 파손돼 차량 진입로 일부가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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