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4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교차 방식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식품안전 분야에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학교주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호프집, 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과 형사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라며 “특별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을 구축, 월별 기획·테마 단속을 통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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