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9년 신규 1628명 중에서 재산소유자나 납부약속 미행 등 납세태만 체납자로 공개대상 1075명과 불복청구, 회생결정, 파산, 경공매 진행중, 무재산자 등 공개제외대상 553명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 명단공개일은 11월 20일에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인천시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명(법인 71명, 개인 437명)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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