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교통안전 확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규정 마련 ▲보조의 대상 및 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담장을 허무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시내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및 이웃 간 분쟁 예방효과를 기대하며, 특히 통행 안전의 확보로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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