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변경된 점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변경된 점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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