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의회제공]
해당 조례안은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영주기장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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