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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보석 준수 지켜본다…목요일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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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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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자택구금’ 수준으로 주거지·접견인 제한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회의는 이날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 1월에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1곳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곤 누구도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 오후 경찰인력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료도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마다 그 이유와 방문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면서 ‘제한된 주거지’에 서울대병원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주 열리는 점검 회의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경찰 담당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 조건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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