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의2)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4호)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