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보다 더 악질? 처벌 수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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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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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정준영이 빅뱅 멤버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정준영은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승리 같은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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